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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검찰, '경쟁사 영업 방해 혐의'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검찰, '경쟁사 영업 방해 혐의'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

등록 2022.03.11 19:38

유수인

  기자

사진=대웅제약 제공사진=대웅제약 제공

검찰이 경쟁사들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의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로 급파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검찰 측 인사들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었으나 2013년 1월 특허가 만료됐다. 이에 경쟁사들이 복제약 개발에 본격 나섰는데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4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송을 제기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경쟁사의 복제약을 들여놓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조작 데이터로 특허를 출원한 뒤 다른 경쟁사의 복제약이 나오자 판매 방해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낸 점 역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윤재승 당시 회장이 데이터 조작을 지시·추인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해 윤 전 회장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경영진 관여 여부를 포함해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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