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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조 추천 이사제’ 발등에 불 떨어진 기업·국민은행

금융 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발등에 불 떨어진 기업·국민은행

등록 2022.01.11 16:0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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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화 법안 국회서 통과 은행권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움직임 거세질듯기업은행 노조 “다음달 사측에 이사 후보 추천” KB국민 노조도 후보 선정 완료···“곧 공개할 것”우리금융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움직임 촉각

신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첫 출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첫 출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노조 추천 이사제’가 올 한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주요 은행에서도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면서다.

이에 발맞춰 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의 노동조합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려는 채비에 나서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천을 받은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획재정부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서도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은행·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에서 지난 수년간 이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이어온 바 있어서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다.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대로 사업계획·예산·정관개정·재산처분 등 경영 사안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차이가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 모두 성과를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자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다만 금융권에서 노조 측 인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곳은 수출입은행 뿐이다. 지난해 9월 기재부는 노조 측이 추천한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수출입은행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수출입은행은 가장 먼저 노조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입성한 첫 금융회사이자 공공기관이 됐다.

수출입은행의 영향을 받은 다른 금융회사 노조도 조만간 사외이사 추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월 중 사측과 협의를 거쳐 사외이사를 추천한다. 당초 노조는 개정안 적용대상에 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방향을 저울질했으나 무산되면서 사외이사 추천에 신경을 쏟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김형선 노조위원장이 연초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노조 측 추천 인사를 최종 후보에 올렸으나 임명권을 쥔 금융위원회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선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월 중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사측에 제시할 것”이라며 “이미 윤종원 행장과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를 재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민은행 노조도 마찬가지다. 자체 검토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했고 조만간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서 정한 후보 추천 자격도 갖췄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해당 법안에선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한다. 이미 노조는 회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주제안을 위한 최소 요건을 확보했다.

이밖에 우리금융의 동향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최대주주로 올라선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 참여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점쳐져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과정에서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에도 1%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지분율을 9.8%로 높여 국민연금공단(9.42%)을 제치고 우리금융의 1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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