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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똘똘한 두채’ 보유세만 1억···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똘똘한 두채’ 보유세만 1억···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

등록 2021.11.14 16:14

이세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에서 ‘똘똘한’ 집 두 채를 가진 사람들은 1억원의 보유세를 내게 됐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조치가 한꺼번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다만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른 1세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14일 세무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는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선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한다는 의미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납세자 수 증가에 비해 종부세수(주택분)가 급증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올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큰 사람들은 다주택자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증가율이 20∼30%대가 나올 수 있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증가한다.

다시 말해, 서울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해 보유세를 1억원씩 내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세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부담 증가 폭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이에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선은 그냥 둔 영향도 상당하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6억원을 그대로 뒀다.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과세표준도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게만 완충장치를 두니 다주택자는 영향을 배 이상 받은 것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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