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토론회“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할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7일 개정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정 노조법은 노조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기업의 대항 수단은 보완하지 않아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사실상 이중처벌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어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현 시점에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고 소개했다.
다른 발제자인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 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며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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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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