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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없이 종료···“추후 속개”

금융 은행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없이 종료···“추후 속개”

등록 2021.07.15 21:30

차재서

  기자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후 징계 확정될 듯‘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인정될지 여부 관심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없이 종료···“추후 속개” 기사의 사진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결론 없이 종료됐다.

15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25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밝혔다.

제재심의위가 법률대리인 등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 등 책임 규명에 주력한 반면, 하나은행 측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앞세워 자신들을 적극 방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라임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사안을 묶어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까지 871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또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펀드 판매 당시 은행을 이끌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겐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의위가 한 차례 결론을 미루면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는 8월말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점쳐진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다음달 20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앞서 손 회장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중징계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심의를 거치면서 금감원이 하나은행 측에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처럼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그 수위가 감경된 사례가 있어서다.

하나은행 역시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자 사전적으로 보상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6월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한 게 대표적이다.

이날도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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