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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고 마친 거래소 통하면 가상화폐 투자금 보호”

은성수 “신고 마친 거래소 통하면 가상화폐 투자금 보호”

등록 2021.05.26 18:50

차재서

  기자

“특금법에 따라 투자금 분리”“가격변동은 보호 대상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다만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소비자의 투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 변화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소비자가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선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5일까지 소비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소비자가 돈을 넣으면 이를 빼갈 수 없도록 분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즉,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의 발언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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