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호건설, 매매거래 정지 해제···“횡령·배임 혐의 해당사항 없어”

금호건설, 매매거래 정지 해제···“횡령·배임 혐의 해당사항 없어”

등록 2021.05.26 18:47

이세정

  기자

공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호건설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27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前)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금호건설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금호건설은 이날 오후 6시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