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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해 준다

정읍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해 준다

등록 2021.04.14 09:12

김재홍

  기자

최대 50%까지 감면···23일까지 접수 기간 운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감면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14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해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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