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 월요일

  • 서울 21℃

  • 인천 21℃

  • 백령 18℃

  • 춘천 23℃

  • 강릉 24℃

  • 청주 24℃

  • 수원 22℃

  • 안동 23℃

  • 울릉도 20℃

  • 독도 20℃

  • 대전 24℃

  • 전주 24℃

  • 광주 22℃

  • 목포 21℃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0℃

  • 창원 23℃

  • 부산 21℃

  • 제주 19℃

‘LH 직원 재산등록’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LH 직원 재산등록’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등록 2021.03.17 20:24

김민지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히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