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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시 우리사주는 5억→13억 ‘돈방석’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시 우리사주는 5억→13억 ‘돈방석’

등록 2021.03.11 16:04

조은비

  기자

‘따상상’시 직원 평균 시세 차익 11.9억 달해직원 퇴사 이후 곧바로 인출 막을 방안 없어바이오팜처럼 ‘퇴사 러시’ 재연 불 보듯 뻔해공모주 1주당 시세 차익은 15만4700원 불과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밸류앤씨앤아이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밸류앤씨앤아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10일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오는 18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한 정규직 직원들의 퇴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주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상장 직후에는 매수 심리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당장 매도 차익을 원하는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 인출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SK케미칼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2295만주를 공개모집(공모)했다.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59만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직원 대상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 공모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체 직원 827명 중 약 600여명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449만400주를 보유하기로 했다.

직원 1명당 평균 7484주를 공모가인 6만5000원에 받은 셈이다. 7484주를 배정받으려면 4억8646만원이 필요한데, 연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했을 것으로 비춰진다.

우리사주조합원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을 5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상장 첫날 제한폭인 160%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의 평균 자산 금액은 13억원까지 치솟는다. 평가 시세 차익은 8억원에 달하게 된다.

그 다음날에도 제한폭인 30%까지 추가 상승한다면 평균 자산 금액은 13억원에서 3억9000만원이 더 늘어나 16억9000만원이 된다. 평가 시세 차익은 11억9000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반면 공모주 1주당 따상시 차익은 10만4000원, 따상상시 차익은 15만4700원이다.

현행법상 우리사주조합은 상장 후 1년간의 의무예탁기간 동안 개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매도를 통해 시세 차익을 챙기려면 퇴사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의 주식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의무예탁기간 만료 전에도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홍보 담당자는 ‘퇴사 후 3개월 인출 금지’에 보도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다. 개인의 주식을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거의 정규직”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직원 827명 가운데 591명이 정규직이며, 236명이 기간제다. 정규직 직원의 98.5%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상싱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은 비상장법인의 직원 복지 제도인데 건전한 활용 방법이 정착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주관 증권사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아프다, 현행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지나치게 많은 주식 물량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이외 부분에 대한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는 등 공모주 배정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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