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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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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등록 2021.03.03 09:50

김선민

  기자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사진=연합뉴스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대책을 2일 발표했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ㅡ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이번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이 주어진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은 가장 많은 5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에는 400만 원을 지급한다. 96만6000명에 달하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여행·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ㅡ사업장이 여럿인데 지원금은 한번만 받나
▲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4곳 이상)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사업장을 3곳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는다. 다만 정부는 1인이 업장을 다수 운영할 경우 지원금 지급 방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ㅡ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이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종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ㅡ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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