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서 원고는 2019년 9월 23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사내이사 고성웅, 유정옥과 사외이사 백지윤, 송두용 선임의 건의 기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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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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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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