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지 땐 쟁의권···추가 협상 땐 10일 연장기본급·일시금 제자리···핵심 쟁점 간극 여전찬성률 92.2%···결렬 땐 창사 첫 파업 현실화
포스코 노사가 창사 첫 파업 여부를 가를 중대 고비에 들어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압도적인 찬성을 확보한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앞두면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노사가 추가 협상에 합의할 경우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 노사를 대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노사 간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조정안 제시와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쟁점은 임금과 성과보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요구하는 보상 수준에 큰 차이가 남아 있어 핵심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포스코는 복지 분야에서는 일부 개선안을 내놓으며 접점 찾기에 나섰다. 사측은 지난달 23일 3차 검토 제시안을 통해 3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과 회사 의료비 지원제도 부활, 종합단체보험 가입 등 의료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근속기념금도 조정했다. 10년 근속자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년은 50만원에서 70만원, 20년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35년 근속 보상은 기존 100만원과 금 1돈을 180만원으로 통합하고 정년퇴직 보상도 기존 140만원과 금 2돈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주택대부 기준도 완화했다. 대부 실적이 없는 1주택자가 3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본임금과 일시금, 각종 수당 등 핵심 보상안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자녀교육프로그램 등 노조 요구에도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파업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앞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2.2%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가 실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교섭 결과가 포스코뿐 아니라 철강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원가 부담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현실화 여부가 생산 차질과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섭은 회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해야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 현재는 논의할 만한 제시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안을 내놓아 철강업계 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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