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 월요일

  • 서울 24℃

  • 인천 23℃

  • 백령 19℃

  • 춘천 26℃

  • 강릉 22℃

  • 청주 24℃

  • 수원 24℃

  • 안동 24℃

  • 울릉도 20℃

  • 독도 20℃

  • 대전 24℃

  • 전주 25℃

  • 광주 23℃

  • 목포 22℃

  • 여수 22℃

  • 대구 25℃

  • 울산 23℃

  • 창원 23℃

  • 부산 23℃

  • 제주 21℃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등록 2020.12.17 15:21

이어진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 등 2명에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내렸다.

또 두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 불특정 다수에 배포했다”면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음란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