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대상
신청기간은 12일부터 30일(19일간)까지이고, 신청대상가구는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이며, 코로나19 이후 가구총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30일까지,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결정 시 11월 중순 이후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