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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성착취물 수집·판매 중학 동창 5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수집·판매 중학 동창 5명에 징역형 구형

등록 2020.10.06 20:33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16)군과 제모(16)군, 노모(16)군 등 10대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0년∼5년, 단기 5년∼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고모(16)군과 조모(16)군 등 2명은 장기 7∼4년과 단기 5∼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군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중학생 3명은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며 "구속되고 나서는 범행에 끌어들인 친구와 세상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어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천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에서 많게는 1천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팔았다.

정군 등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천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형욱이나 조주빈의 성 착취물 판매 방식을 모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통방을 운영했다.

정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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