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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등록 2020.09.18 14:0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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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사진=MBC 뉴스 캡쳐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포장만 가능. 사진=MBC 뉴스 캡쳐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매장 취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추석 명절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먹거리를 구입한 고객은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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