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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음식점·카페 비대면 강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음식점·카페 비대면 강화

등록 2020.08.28 15:46

김선민

  기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음식점·카페 비대면 강화. 사진=연합뉴스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음식점·카페 비대면 강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감염 위험도가 큰 집단의 경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행할 예정으로 사실상 2.5단계에 돌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한다.

또 음식점은 낮과 저녁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할 수 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 밖에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나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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