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한다.
또 음식점은 낮과 저녁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할 수 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 밖에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나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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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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