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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최대주주’ 日 광윤사,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제기

‘신동주 최대주주’ 日 광윤사,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제기

등록 2020.07.22 16:33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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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일본 도쿄서 소송 내신동주 “신동빈, 韓 자회사 관련 유죄···준법경영상 허용 안돼”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을 일본에서 제기했다.

SDJ코퍼레이션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비롯해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 한국 내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사’다. 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인데, 광윤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다. 그는 광윤사의 지분을 50%+1주를 보유 중이며, 현재 광윤사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을 제안했으나 표 대결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 직후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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