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04.20 17:06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