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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마지막 로또 특공 D+3···“가점제 적용 안 돼 경쟁 더 치열”

마곡 마지막 로또 특공 D+3···“가점제 적용 안 돼 경쟁 더 치열”

등록 2020.03.06 17:06

서승범

  기자

마곡9단지 오는 9~10 특공 이어 16~18일 일반공급가점제 적용받지 않아 청약경쟁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4월 분상제 시행 이후 서울·수도권 로또분양 대거 예정

마곡지구 9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마곡지구 9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

마곡지구 마지막 ‘로또’라 불리는 마곡 9단지가 오는 9일 특별공급이 예정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지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아 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9~10일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일반분양은 16~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 59·84㎡의 분양주택 962가구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가구를 합해 총 1529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전용 59㎡는 평균 5억885만원, 전용 84㎡는 평균 6억7532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저렴한 액수로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이 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는다.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자격이 다소 다르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분양은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다. 저축 총액은 매월 납입금 10만원씩만 인정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 자녀 수,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이 나뉜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 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고, 가구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된다.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신청이 가능(공고일 현재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에 한해 수도권 당첨자를 선발한다.

사실상 일반 분양은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큰 수여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마케팅 전문회사 미드미디앤씨의 청약365에 따르면 지역 최소 커트라인은 55점대다. 앞서 분양한 ‘신마곡 벽산 블루밍’의 최소 커트라인은 59㎡가 55점, 84㎡ 61점을 기록했다. ‘마곡센트레빌’의 경우 59㎡가 58점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납입금액이 많은 것이 가점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1200만원이 청약통장에 있다면 10년 이상 넣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고 전했다.

마곡9단지 이후에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로또 분양’이 예정됐다. 특히 오는 4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분양 물량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은평구 은평6구역·역촌1구역, 힐스테이트세운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고, 경기권에서는 과천 데시앙 등 과천 과천제이드자이의 후속물량과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 등 공공택지 분양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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