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미지급 사유에 대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사유 해당으로 전환사채 담보 처분권 보유자의 조기상환청구 후 채무이행자금부족으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02.20 17:57
기자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