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배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 우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된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이다.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하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까지 납부해야 한다.
승차권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것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고, 특히 부당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비용은 물론 부가운임까지 이중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귀성객들이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