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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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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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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