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등 오는 1월 31일(금)까지 신청
올해 지원하는 주요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이고,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aT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1월 31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aT 이병호 사장은 “2020년에는 농어업분야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우선 지원 등 정책자금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 확대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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