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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키로

여야,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키로

등록 2019.12.09 14:15

임대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를 오는 10일로 정하고 예산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혁법안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뒤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예산안 상정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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