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경영권 승계작업 도움의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노조,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항의서한 전달' · 전국금융노조,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 '소상공인 주권 시대' 개막···"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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