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적발 시 처벌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의 ‘녹색교통지역’은 확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MZ가 1년에 옷을 15번 주문한다는 '이곳' · 연봉 1억 되면 통장엔 얼마가 찍힐까? · 기혼남 43.7%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여자는?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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