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적발 시 처벌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의 ‘녹색교통지역’은 확정입니다. 관련태그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인도 사람도 욕한다는 뉴욕 지하철 위생 · 가족들도 부끄러워한 이 남자의 갑질 · 승용차를 뚫어버린 쇠파이프···사람은?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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