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꼬여버린 SKT 유심 해킹···유영상 대표 "최악 경우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비" · 청문회 출석한 유영상 SKT 사장 "최태원 회장·최창원 의장도 유심교체 안해" · 정용진 회장 초청에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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