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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행유예 받은 롯데 ‘홀가분+안도’

[현장에서]신동빈, 집행유예 받은 롯데 ‘홀가분+안도’

등록 2019.10.17 13:30

천진영

  기자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판결 총수 부재위기 벗고 ‘뉴롯데’ 속도

17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공판이 공판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17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공판이 공판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의 표정에는 덤덤하면서도 홀가분함이 공존했다.

17일 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법정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롯데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롯데는 또 한 번의 총수 공백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신 회장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 확정을 받으면서 롯데그룹도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달 먼저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대가성을 인식하고 최순실 측에 70억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하급심도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판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만큼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향후 경영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동안 대규모 투자와 해외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중요한 인수합병(M&A)이 무산되는 등 그룹 경영이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다.

장기간 지속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신 회장의 ‘뉴 롯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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