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은 타법인흡수합병으로 보호예수 중인 자사 기명식 보통주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중이었던 주식 수는 191만8220주로 보호예수 기간은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개월 간이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반복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도 못 막았다···입찰 시스템의 맹점 · 청약판 흔들 3기 신도시 등장?···왕숙 푸르지오, 하남 교산급 흥행은 글쎄 · 하반기 대형사 분양 총공세···'알짜 입지'로 승부 건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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