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58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의 3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도시정비 '빅3' 포스코이앤씨, 공공수주 2위도 찍었다 · HDC현대산업개발, 송파한양2차 재건축에 LERA와 구조설계 협력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대안→주력'으로···중견·대형사 공략 러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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