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액트로에 대해 10시 11분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무상증자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ymh753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5.23 10: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