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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이르면 이달말 선고···막바지 법리검토

‘이재용 상고심’ 이르면 이달말 선고···막바지 법리검토

등록 2019.04.06 11:16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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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2심에서 뇌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막바리 법리검토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네진 204억원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준 돈 모두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각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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