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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사회적 책임 노력하겠다”···18만 롯데맨 ‘안도와 환호’

[신동빈 집유]롯데그룹 “사회적 책임 노력하겠다”···18만 롯데맨 ‘안도와 환호’

등록 2018.10.05 16:21

수정 2018.10.05 17:50

정혜인

  기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노력할 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롯데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투자 등을 챙기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우선 총수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지만, 신 회장의 석방에는 안도하고 있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신 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모처럼 기뻐하는 분위기다. 이날 항소심에 앞서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롯데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들며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신 회장의 석방을 바랐다.

한 계열사 직원은 “신 회장이 234일 만에 풀려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반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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