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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

등록 2018.10.03 14:53

임주희

  기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를 금지한다.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했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느 설명이다.

신규계약의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한다.

기존 계약의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낟.

다만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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