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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구한 ‘연예인 연습생’ 75건···“금전요구 심해”

[2018국감]법률자문구한 ‘연예인 연습생’ 75건···“금전요구 심해”

등록 2018.09.12 17:57

임대현

  기자

김수민, 콘텐츠진흥원 법률자문내역 163건 분석미성년 연예인, 연습생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뷔시켜준다고 해놓고 기획사로부터 돈만 뜯기는 연예인 연습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연예계 연습생이나 신인들이 일부 악덕 기획사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 관리를 시작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3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75건이 연습생과 연예인의 상담이었다.

올 해 1월30일, 연예 연습생 A씨는 “길거리 캐스팅 후 회사 측에서 연습생 교육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담을 요청해왔다. 올 해 3월23일에는 연예계 신인 B씨가 “아이돌 데뷔를 위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게 적법한지”라며 문의해왔다.

연예계 신인 부모C씨는 올 해 6월7일 연예기획사가 자녀와 전속계약 체결에 근거하여 돈을 받아가 놓고 관련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계약 해지 및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해왔다.

6월29일과 7월12일, 7월26일에는 연습생 부모 D, E, F 씨가 각각 “자녀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하면서 가입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4월30일에는 연예인 G씨가 데뷔금 명목으로 기획사가 돈만 받아가 놓고 데뷔를 못하게 됐으니 돈을 돌려주고 기획사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상담해왔다.

기획사가 기존 소속 연예인들의 돈을 떼먹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난달 3일 연기자 H씨는 기획사가 출연료를 장기간 미지급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해왔다. 앞서 5월3일에도 연예인 I씨가 전속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소속사에서 미지급 금원에 대해 정산을 안해준다며 상담해왔다. 3월26일에도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소속 기획사에서 출연료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연기자의 상담이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미성년 연예인들에 대한 보호관리 필요성도 확인됐다.


지난달 1일에는 한 연예기획사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이 자정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지”라며 법률자문을 구해왔다. 올 7월26일에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밤11시까지 일하려고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법률자문이 있었다. 올 해 7월9일에는 미성년자인 연예인이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도 있었다.

이 밖에 기획사와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예인이나 연습생의 상담도 상당수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연예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지만 이를 미끼로 일부 부실 연예기획사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면서 “연습생이나 신인 연예인들은 소속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학원업법 상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의무 등록해야 하며, 연습생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해도 우선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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