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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기업 포함 놓고 與野 회의서 불발

인터넷은행 대기업 포함 놓고 與野 회의서 불발

등록 2018.08.27 18:32

임대현

  기자

與, 10조원 이상 대기업에 은산분리 완화 불가野, ICT기업만 혜택 줄 수 없어···대기업도 허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서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두 번째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대기업집단을 포함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4일에 이어 27일인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됐다. 상정된 법안은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은행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산업자본인 대주주의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였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제한 규정을 두지 말자는 주장을 펼친다. ICT 기업을 예외로 두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는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로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이 달라진다. 민주당의 방안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ICT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어진다. 한국당의 방안으로는 삼성, LG, SK, 현대차, 롯데 등 소위 재벌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 야당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도 난감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서 논의 상황에 업계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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