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을 분할해 흡수합병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주어진 유예기간 내 손자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을 준수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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