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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社, 정부에 LNG개소세·수입부과금 면제 공식 요청

열병합발전社, 정부에 LNG개소세·수입부과금 면제 공식 요청

등록 2018.08.12 20:16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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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4개 열병합 발전 기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열병합 발전용 LNG와 일반 발전용 LNG 간 세금 격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 발전용 LNG의 개별소세를 똑같이 키로당 12원으로 인하는 방안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열병합 발전사업자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으르 아예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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