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차명 약국 운영에 대해 부인했다.
29일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차명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라며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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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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