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오해 불식·경영개선 활동 차질 해소할 것
비타민 명가 경남제약이 지난 7일 제기된 소액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소송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7일 정영숙 외 3인의 주주는 1.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황금 낙하산 조항 폐지) 3. 현재 이사 및 감사의 해임 4. 소액주주 추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법원에 접수했다.
해당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사유로 △회사의 갑작스러운 주권 거래 정지 △회사 분식회계에 가담한 현 경영진의 독점적 경영 △법적 근거 없는 M&A 공고로 현 임원진에 우호적인 주주에게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전하려는 시도 △소위 황금낙하산 규정을 통한 경영권 방어의 시도로 인한 현 경영진의 교체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측은 △주권거래 정지의 당사자는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적법 조치를 진행 중 △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공개매각 M&A를 진행했고, 인수제안을 진행한 회사는 모두 회사 및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3자 △황금낙하산 규정은 2011년 전대표이사가 신설한 조항으로 현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4일에도 소액주주 연대 측과의 장시간 미팅을 진행하는 등 그간 상기 사항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한 바 있고, KMH아경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많은 주주들이 조속한 주권매매거래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주총소집 소송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주주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주권매매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개선활동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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