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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셈법 통할까?···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입찰전 ‘맑음’

이부진, 셈법 통할까?···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입찰전 ‘맑음’

등록 2018.05.28 16:02

수정 2018.05.28 16:41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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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페널티 적용 여부 관계없어” 경쟁력 ↑T1 임대료 조정안 일찌감치 수용해 긍정효과

이부진, 셈법 통할까?···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입찰전 ‘맑음’ 기사의 사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입찰전이 시작하면서 면세점 업계 안팎에선 신라면세점의 낙찰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과감한 행보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에 따른 T1 임대료 인하 문제를 놓고 업계 전체가 의견 조율을 하던 중 가장 먼저 조정안을 수용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27.9% 우선 인하안과 더불어 분기마다 여객분담율의 감소비율을 적용하는 안을 일찌감치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이부진 사장이 해외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적인 업계 이미지와 소모적인 협상 시간을 의식해 ‘통 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이 사장의 과감한 배팅은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전 입찰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마감한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 등록엔 신라와 함께 롯데, 신세계, 두산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입찰에서는 처음 도입된 ‘페널티’가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롯데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 끝에 부분 철수를 단행해 입찰이 시작한 만큼 롯데의 감점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도 2016년 8월에 김해공항 면세점 철수를 했던 이력이 있어 감점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신라면세점이 경쟁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신라면세점이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에서 영업 시작 첫 분기만의 흑자(1분기 매출 924억원·당기순이익 11억원)를 기록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페널티 적용 여부와는 거리가 먼 신라면세점이 아무래도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롯데에 뒤쳐지며 업계 2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T1 입찰은 롯데가 부분 철수한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이 1개 구역(DF1)으로 묶이고 ‘DF5(피혁·패션)’이 이전처럼 나뉘는 등 총 2개 구역이다. DF5의 최저수용금액은 406억원으로 지난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의 773억원보다 52% 낮아졌다. DF1도 1601억원으로 이전보다 30%가량 인하됐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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