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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제3호스팩, 상장폐지 사유 발생···정리매매실시

[공시]골든브릿지제3호스팩, 상장폐지 사유 발생···정리매매실시

등록 2018.01.25 18:31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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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골든브릿지 제3호기업인수목적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26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골든브릿지제3호스팩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리매매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7거래일동안이다. 상장폐지일은 내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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