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24일부터 재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韓-체코 경제인, AI·에너지·인프라 전방위 협력 논의 ·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 영업이익률 50% 웃돌 것" · LGD, 광저우 LCD 공장 지분 정리···매각 '초읽기'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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