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24일부터 재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그래도 사모펀드보다 두산"···인수전 새 국면에 SK실트론 '안도' ·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싱가포르 법인 출범···"마이크론 밀착 지원" · 최태원 "AI 경쟁력 강화 앞장"···SK·오픈AI, 초대형 데이터센터 설립 '맞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