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24일부터 재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HLB, '삼성·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상업화 이끌 적임자" · "피해 규모 눈덩이"···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파업 나흘째 협상 재개 · 두 발로 걷는 로봇···'넘어질 각오'가 미래를 연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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