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24일부터 재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李정부와 연일 스킨십···달라진 구광모 LG 회장 · "정유·석화 통합 시 인센티브?"···정부 구조조정 플랜에 '촉각' · 방산 톱5, 상반기 영업익 2조3400억···'역대 최대 실적' 예약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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