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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공공주택사업자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90%로 상향

주금공, 공공주택사업자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90%로 상향

등록 2017.11.17 10:1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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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공공주택사업자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90%로 상향 기사의 사진

주택금융공사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지원에 나선다.

17일 주금공은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되면서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금공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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