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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후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NW포토]1심 선고 공판 후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록 2017.08.25 17:14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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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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