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신청 취지에 대해 “피신청인인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3월 29일 정지시킨 발행주권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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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8.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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