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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규제도 힘든데 공정위까지···건설업계 四面楚歌

8.2 규제도 힘든데 공정위까지···건설업계 四面楚歌

등록 2017.08.11 15:33

수정 2017.08.14 22:53

손희연

  기자

공정위 대형건설사 줄줄이 고발 등 과징금 부여5조원 이상 45곳 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중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8.2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지역들과 분양가 상한제 예고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하도급 문제 등 내부거래 전면 조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어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일을 맡기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 한 후 50일간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27건)의 40% 수준이다.

지난 2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법정기한 내에 주지 않은 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법 위반을 인정하고 심의일 전날 하도급업체에 모든 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20개 건설사가 담합 등의 과징금으로 1조2338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이 20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물산(1837억원), 대림산업(1403억원), SK건설(962억원), 대우건설(855억원), GS건설(746억원), 포스코건설(710억원), 현대산업개발(623억원) 순이다.

최근 공정위는 대형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관련해 고발을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함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과 손해배상, 형사처벌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해 4월 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 이는 3조55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담합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가 적용된 2개사를 제외한 11개 건설사를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13개사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리니언시가 적용돼 고발 면제된 건설사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이다. 삼성물산도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됐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교통망 사업으로 진행 중인 58.8㎞ 길이 원주~강릉 고속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과 과징금 702억원이 부과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었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 시평액 순위 8위(5조3천105억원)인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역시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천227만원을,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천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들 5개사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 조치만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내부거래 실태점검에 건설사 6곳이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나섰다. 부영그룹, 대림그룹, 한라그룹, 중흥건설, 태영그룹,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대우건설은 자산이 5조 원을 넘지만 총수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수가 있는 일반기업 45곳이 조사대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불공정 하도급에 발목 잡힐까, 건설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달 18일 공정위가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제재를 총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업체들에 공정거래위반법에 따라 과징금 기준을 매기는 것이다”며 “자료를 받아 전면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권 행사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면적으로 기업들을
검퇄 것이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면으로 하도급 문제 등 불공정 거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건 당연하다”며 “무엇보다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 부문에서도 영향이 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됐었던 건설사들의 담합 문제에서 정치권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담합 관련 올해 초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국회는 올해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3차례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때 퇴출당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9년으로 늘렸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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