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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추적 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오리온, ‘추적 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7.05.15 17:4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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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본사 전경 사진=오리온 제공오리온 본사 전경 사진=오리온 제공

오리온이 17일 방송 예정인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오리온 측은 지난 12일 담철곤 회장과 회사 이름으로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방송은 ‘재벌과 비자금’ 2부작으로 제작됐으며 17일 오후 11시10분께 방송 예정이다. 미리보기 영상으로 미루어 1편에서는 담철곤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담철곤 회장은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에 오리온 전직 임원은 담 회장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리온 측은 프로그램이 전직 임원의 허위 주장 내용을 담고 있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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